보건의료정책 분석 보고서(대체조제)
2025.05.07
1. 대체조제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지만,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제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