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송화물의 원산국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양식(Form No. CCI-1)이고, 다른 하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GSP C/O Form A)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에는 상품의 가치와 수량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장소가 기재됩니다.
2.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