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2025.05.14
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목적물을 개·보수한 경우, 이것이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개·보수 공사 중 백화점 사용·수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관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 양도와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