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2025.01.20
1.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독자적인 신탁목적을 위한 독립적 재산으로서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되며,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사해신탁
사해신탁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탁을 의미합니다. 사해신탁의 요건은 ① 피보전채권의 신탁행위 전 성립, ② 사해성(객관적 요건...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