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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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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