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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식품위생학]24년 중간과제물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수입식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 재배되는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기준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특성과 독성 증세...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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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와 농약의 종류 및 특성, 잔류농약 관리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농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잔류 농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S는 기존의 잔류허용기준(MRL) 제도에서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임시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미등록 농약에 대해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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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흔히 PLS(Positive List System)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 PLS 제도는 기존 농약 관리 방식과 달리 농산물에 사용된 모든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PLS 제도의 도입 이후 농약 사용량과 농산물의 안전성에는 상...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