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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 인증제도2025.05.031. 녹색물류 인증제도 정의 및 사후관리 협약이나 법률에 따라 물류부문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정하고 매년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고 물류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녹색물류 인증제도 추진 배경 및 지원 내용 2009년 녹...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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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2025.05.02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e System)는 정의 및 해외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05년부터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ETS를 일부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