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관할구청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8월 입소자 A(79세)씨의 신체를 5일 동안 침상에 묶고, 식사를 할 때는 휠체어에 묶어두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A씨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억제대로 묶일 정도로 폭력성을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없어 요양원의 입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 자율성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