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개선방안2025.01.1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4대 사회보험 체계에서 5대 사회보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2025.01.11
-
알츠하이머 치매 간호과정 보고서2025.01.061.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중년과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노인성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이상 단백질(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60%가 이 질병에 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 진행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증상은 8~10년 ...2025.01.06
-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2025.01.041.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년기 생활안정과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2025.01.04
-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용 영양교육 매체 개발2025.01.251. 노인성 치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65세 이후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5~10%가 치매가 걸렸고,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치매의 증상은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변화, 신경학적 증상, 신체적 증상으로 나뉜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체 활동 유지, 사회적 활동 참여, 정신적 활동 유지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2025.01.25
-
본인이 관심있는 질병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내용을 3가지 찾고 이를 요약하여 기술하시오2025.01.211. 통풍 통풍은 음식 때문에 발생하고 통풍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질병 그중에서도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도 의심해야 한다. 비록 통풍이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지만 어찌 보면 전부 비만과 관련 있다. 즉 비만이 원인이고 통풍과 위 세 가지 질환은 결과인 것이다. 통풍은 퓨린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중년에게 흔한 질병이었지만, 최근 젊은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2. 고혈압 고혈압은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수 년 내지 수십 년간 진행된다. 상당수...2025.01.21
-
노인간호실습 지침서 all in one 장기요양, work sheet, 사례, 건강증진 프로그램, 치료적 의사소통2025.01.221.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인정 절...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