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노인교육시설 관련법령)
2025.01.17
1. 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취업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노인 교육시설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만...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