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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2025.01.25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 가정법원에 필요 서류 제출, 이혼숙려기간 거침,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행정관청에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되고,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3. 2022년 최저임금...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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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2025.01.25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행위로, 성립요건으로는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 미성년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제출, 이혼 숙려기간 등이 있다. 협의이혼의 효력으로는 혼인으로 발생된 권리·의무관계 소멸,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위자료청구권 발생 등이 있다. 2.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서는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존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