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크게 원칙적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화주이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 납세보증자는 납세보증보험회사 등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 등입니다. 또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업체, 송품장상의 수하인, 양수인, 실수요부처의 장 등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기)용품, 보세구역 외 작업물품, 보세운송물품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규...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