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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2025.01.02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구분 낙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구분하면,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며,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2.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논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선별적'...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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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_낙태_사건판례분석2025.01.281. 태아의 생명권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여부가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2. 임부의 자기결정권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낙태의 예외적...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