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급증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2025.04.25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이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2.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총액 등으로 시장 침체기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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