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맞게 긴급신고번호 구별하기
2025.05.04
1. 긴급신고번호 119와 112
119는 소방서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로, 집에 불이 났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한다. 112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로, 도둑이 들었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을 때 사용한다. 학생들은 상황에 맞는 긴급신고번호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 긴급신고번호 상황 알아보기
학생들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는 119에 신고해야 하고,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을 때, 길을 잃었을 때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