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의 죄책
2025.05.12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만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제1행위인 행위자의 폭행이 제2행위까지 이어져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람을 착각해 계획했던 범죄와 실제 시행했던 범죄의 대상이 다르므로 제1,2의 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