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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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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2025.01.19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된다. 2. 소송사기의 성립 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