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시간제보육 대상
시간제보육의 대상은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돌봄 장소는 시간제보육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입니다.
3. 시간제보육 금액
시간제보육의 금액은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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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