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비교
2025.11.15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헌법 제33조의...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