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2025.05.12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단서조항을 삭제...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