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의 개정
2025.01.05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8조 제1항에서는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표본의 반송만을 명시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8조 제1항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가하고, 제8조 제4항에서 반송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
「멸...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