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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국정 통제권2025.05.121.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2. 탄핵소추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한 때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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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국정통제권 9가지2025.05.03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치 행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헌법은 적법성을 지닌 절차를 사회 시스템에 확립할 목적으로 행정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하는 방법을 활용해왔으며, 이는 헌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헌법의 제3장 '국회'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2. 탄핵소추권 헌법상에 드러나는 국회의 국정통제권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권한으로 분류되는 '탄핵소추권'은 헌법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