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25.01.25
1.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분 당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한다. 취소의 경우, 원래의 처분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2. 행정처분의 철회
행정처분의 철회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처분이 유...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