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과세 찬성 반대 논란
2025.05.03
1. 종교 과세 찬성 입장
종교 종사자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시민단체 직원의 경우에도 이중과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직자들의 봉사활동 대가인 사례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며, 종교인 과세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평등주의와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 종사자들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도의적 정당성도 있으며, 성직자 사역의 어려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
2. 종교 과세 반대 입장
종교 종사자들의 수입...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