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사업 또는 국민건강증진사업(금연사업 / 암관리사업)
2025.05.16
1. 금연사업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금연사업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이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흡연율이 높은 환경에 찾아가 금연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은 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높이고자 한다.
2. 암관리사업
건강검진기본법과 암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해...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