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가 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2.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