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측기 관리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및 시험기구(이하 '계측기'라 한다)의 구입에서 폐기까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측기의 정도 보증을 위해 정기적인 교정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계측기는 폐기 처리한다. 또한 계측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 계측기 교정 및 점검
계측기에 대해 정기적인 교정검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교정검사는 국가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상위급 계측기와 비교 측정하여 규격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은 계측기의 마모상태, 손상 등을 확인한다. 교정 및 점검 결과는 계측...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