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생활안전교육
2025.01.03
1.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생활안전교육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폭행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 교육,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육 등 다양한 생활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1.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생활안전교육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생활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위험한 상황...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