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 처분 개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660조원)이며, 일반재산은 대부 대상(41조원)입니다. 매각 원칙은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한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각 절차는 민원인 매수신청, 관리기관 검토, 총괄청 심의 및 의결, 매각 실무 자산관리공사 대행 등입니다.
2. 계약방법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외교상/국방상 비밀 처분, 재해 복구, 지자체/공...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