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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디자인 보호법2025.05.081.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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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2025.05.121. 부분디자인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를 근거로 하는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 창작을 인정하여 이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디자인 도면 중 어떤 부분을 출원할지 표기하여 물품의 부분임을 증명하고, 다른 디자인과 대비가 가능해야 하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관련디자인 제도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창작성, 신규성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디자인...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