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2025.01.16
1.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침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교육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며, 전 학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이수 1단위를 50분 기준으로 하여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등 교육 여건과 환경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2.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