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의견
2025.01.21
1. 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
현행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외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동을 수상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느정도 주관적으로 사안이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실제로는 수상한 사람이 아닌데 경찰관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심검문 제도는 공중의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