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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2025.01.061. 링크의 종류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식에 따라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나누어진다. 단순 링크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주소만 게시하는 방식이고, 직접 링크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아닌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 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통해 연결한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며, 임베디드 링크는 웹사이트를 열면 링크를 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링크 콘텐츠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식이다. 2.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단순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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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_기말과제_대법원판례조사2025.01.221.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이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 행위도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연결되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링크 행위 자체는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1.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링크...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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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2025.01.281. 링크행위와 복제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 자체를 저장하거나 재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위치의 콘텐츠로 연결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딥링크나 인라인 링크와 같은 특정 링크 유형은 콘텐츠 소유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복제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2. 링크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를 직접 송신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로 연결될 경우, 링크 제공자가 콘텐츠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공유했다면...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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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2025.01.281. 복제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또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링크 행위는 복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링크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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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5.01.281.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단순 링크나 연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링크 연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 표기 및 세부 페이지로의 직접 연결이 아닌 주 페이지로의 연결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창작...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