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
2025.05.12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에 따라 50~70dB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 소음,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 공사장 소음 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2.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상지역(주거지역...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