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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5.141. 자유사용(일반사용) 공공용물은 일반 대중에게 삶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사용이란 일반 대중이 행정기관의 허가나 특허 없이도 자유로이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도로를 통행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자유사용에 해당한다. 자유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료를 거둘 수도 있다. 자유사용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국가에서 일반 공중에 개방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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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5.151. 공물의 일반사용 공물 중 도로, 하천, 공원, 항구 등과 같은 공공물은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공중은 공공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별도의 허가나 특허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이 공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물의 일반사용이라고 하는데, 일반사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설과 공법상의 권리설이 대립하고 있다. 2. 공물의 특별사용 공물의 특별사용은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 사용 등으로 나눌 수...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