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
2025.01.20
1. 사문서변조죄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甲이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