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_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및 검역법
2025.01.1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으로 구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신고 및 보고
의사 등은 감염병...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