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
2025.11.1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 골프장캐디,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218만 명에 이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