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청책담당관실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접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수사심의계 직원의 업무처리 및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감찰조사로만 답변했을 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에 질의를 했으나 회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수사심의 요청 반려 처리
민원인은 수사심의 요청을 했으나 반려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