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계약 파기가 부동산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돼가는 이유2025.04.281.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 현재 세계는 국가 간 마찰로 인한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강대국 간 패권 전쟁 등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2. 계약 이행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본 계약 이행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 등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해칠 수 있다. 1.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2025.04.28
-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25.01.201.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면 또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인 을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갑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줄...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