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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2025.01.19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의 권리구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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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2025.01.241. 무역클레임의 기초개념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의 거래로서 이의 이행에는 많은 장벽이 대두된다. 거래당사자가 처해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각국의 무역관행과 관습이 상이하다. 그리고 무역거래의 이행에는 장거리 및 장기간에 걸쳐 화물의 운송이 수반되고. 그러한 과정에 조우될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험을 수배해야 하고 이종통화지역 간 대금결제문제도 발생한다. 2. 무역클레임의 발생요인 무역거래의 이행에는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과 절차가 요구되며, 그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