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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의견2025.01.211. 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 현행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외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동을 수상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느정도 주관적으로 사안이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실제로는 수상한 사람이 아닌데 경찰관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심검문 제도는 공중의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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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2025.01.21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관점에서 경찰청장 등이 금전을 주는 것이다. 경찰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데 재산권이 사회적ㆍ공공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경찰 직...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