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2025.01.161.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만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2. 2009다82244 판결 1) 원고 을(乙) 회사는 한국에서 손톱깎이, 손톱...2025.01.16
-
조선대 기업법 A+ 중간 대체과제2025.01.271.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Y1은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에게 본인의 기술을 직접 전수해 주었으며,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Y1이 A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점에서 Y1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X1, X2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Y2의 경우에도 상호를 기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에서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변경하였으나, '큰 손 할머니 국밥'이라는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상호...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