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2025.05.05
1. 장애등급제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등급인 1~6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와 '비중증장애'로 바꾼 것이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 4~6급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개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지원조사가 도입되었다.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