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