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리포트] 보건의료관계법규 개정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2025.05.14
1.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1인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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