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지입재 검수관리 (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2025.05.11
1. 협력업체 지입재 검수관리
본 절차서는 당사 토목/건축 건설공사에서 협력업체가 지입하는 재료, 가설재, 공기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협력업체 지입자재의 검수범위 및 한계를 명기하여 공사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고 협력업체 지입자재가 품질보증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장소장은 협력업체 지입자재의 반입, 반출사항을 점검하여 시공목적물의 사전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의 관리상태를 관리, 감독합니다. 외주검사와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와 함께 검사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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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