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적 절차
2025.01.24
1. 건축 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기획 및 계획,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해체 또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및 등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 이상 증축 시 등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