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2025.05.13
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