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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01.24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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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2025.05.09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2025.05.09